▲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의대 정원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15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