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