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