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여학생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