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