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1만5천90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