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