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