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한달간 곡성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LH건설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시고 안내(권고)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