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웹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최근 전기차 등 차량화재와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 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고 이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