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문길주 강사(전남노동권익센터장)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 강사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 침해 피해 사례,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