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A업체는 당초 골재 생산과정에서 골재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오염된 침전물을 외부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했다. 얼마 후 A업체는 직접 오염된 침전물을 탈수・건조 등 기준을 준수해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B시에 문의했다.

경기도청 전경

B시는 해당 경우가 폐기물재활용 유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찾았다. 도는 A업체의 제품이 재활용 유형에 적합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처리・가공 공정을 모두 거치고 환경표지인증을 받는 등 재활용 제품 기준에 적합하다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된 제품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B시는 신속하게 변경 신고를 처리했고 A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업체로 원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