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어촌과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여수해경이 불법 양귀비 재배 및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전후 기간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