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