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일 진도군 쉬미항 내에서 기름을 유출한 A호(부선, 700t)의 선장(70대, 남)과 선주(50대, 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3시 46분경 진도 쉬미항 내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쉬미항 내 노란색 물질이 두껍게 띠를 이루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경비함정 2척, 진도파출소 및 진도군청 인력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그 후 오염 행위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