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