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