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