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