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청 전경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