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 년 7 월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