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