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강예린 ]

어린이라는 이유로 음식점이나 카페에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의 존재는 이제 생소하지 않은 단어이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동참해야 한다”라는 언젠가 들었던 말과 어울리지 않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다. 이러한 조치는 강남이나 홍대 쪽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과연 노키즈존이 확산하게 된 이유로 거론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매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업주가 지게 되면서 애초부터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종업원의 부주의와 식당 주인의 직원 안전 교육 미흡을 이유로 하여 “4,1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다. 또한, 어린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일부 부모의 방관 등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