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은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 포기 종용으로 인해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