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23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