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흥타령쌀, 배, 돼지고기, 호두과자 등 농수축산물, 공산품, 특산품 등 48개 품목 선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액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 운영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