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결혼정보회사 아로하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지난해 5월 25일에 시행돼 10월 1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