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음식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통기한은 안전한 기한의 60~70% 수준에서,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