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조류독감 종식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