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도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