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인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구입비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