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경기도청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