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