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호장비 착용 등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9일 나성중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