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 및 역학농장, 이동제한 해제 검사 음성에 따른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