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식품산업 활성화 기대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