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집중 수거기간(11월 1일~30일) 운영, 보상금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연중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3~4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 6,192톤, 농약 용기류 273만 5천 개를 수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