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대상으로 홍성사랑상품권 2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홍성군은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연 3회 100명씩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하여 30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2만원을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