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구-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 26일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인 피해자의 경우 신청을 위한 방문이 번거로워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