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