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근거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300m 이상 중산간지역 건축기준 강화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