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며 각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구간(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 등) 주민신고 시 단속이 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