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 마트와 매장 크기 165평방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에 의해 편의점과 종합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는 물론 100%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된 PLA 봉투의 사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