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회원제 의무 시행, 1달간 계도기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배차 대기시간 개선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회원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회원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시행 초기 비회원 이용 비율이 높아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