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