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시 신고해야…4월부터 시범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가 지난 4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건설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