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면 면회 한시 허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관내 요양시설·병원의 대면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