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 이상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차로 52명(법인포함)체납액 2억 2000만 원 (법인포함)이 보유한 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