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9일 오후 2시 김해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김해시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 전문 통역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김해여성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최정미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가정폭력의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의 권리 △관련 법률·행정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시가 4월 한 달 간 관내 내·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신청자 20명(베트남어 5명,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각 4명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