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6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